헌법제정권력이라는 사고에 의한다면 국민이 헌법의 제정의 경우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빠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주권주의의 행사수단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은 중.고등학교의 사회교과서에서부터 배워 온 지식인데 헌법의 제정은 직접민주주의의 여러 수
헌법 침해 - 개인 단체
(1) 내재적 보호 수단 - 방어적 민주주의
가치적 헌법관과만 연결
기본권 실효제도
위헌정당 해산제도-제도적 한계 야당탄압의 수단 아니어야
(2) 헌법외적 보호수단
(가) 형사법
(나) 행정법적 보호수단 공무원 신원조회 제도
4. 국가긴급권 (국가
Ⅰ. 서론
우리 헌법의 핵심적 지도원리는 무엇일까? 우리 헌법에서 헌법 전체를 통틀어 제1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주권의 원리일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바로 헌법재판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모습을
Ⅰ. 서론
1.평상적
사전예방적: 헌법의 최고규범성선언.헌법수호의무선서.국가권력분립.경성헌법성을규정한 헌법개정조항.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 채택(위헌정당해산조항).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후교정적:위헌법령처분심사제.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소원.국무총리,국무위원
Ⅰ. 개요
결단주의적 헌법개념의 문제점은 법실증주의적 헌법개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를 (이미 형성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Schmitt에 따르면 국가란 한 국민의 특정의 상태, 즉 정치적 통일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국민의 실존적인 정치적
기초로 한 사회의 구성원리를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현실적인 개별의지나 집합의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질서의 규범적 척도이며 의사작용으로서의 의지가 아니다.
Ⅱ. 헌법의 개념
1. 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F.Lassalle:사실적 권력관계
R.smend :정치적 통합과정의 원리
헌법이란 결국 정치적 실존의 양식과 형태에 관한 근본적 결단이다. 따라서 이 결단을 내리는 자가 곧 헌 법제정권자이다. 헌법제정권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그것은 주권자이다. 그러면 누가 주권자인가? 이에 대해 Schmitt는 이론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귀족국가나 과두국가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은 러시아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헌법이였다. 1918년 7월 10일의 제5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제정되었다. 그 원리는 노동자. 농민 및 병사의 중앙. 지방 그리고 지구평의회(소비에트)에 의한 통치였다. 1924년에 완전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헌법이 성립되었다.
헌법규정은 제2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즉 헌법개정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한다. 는 제헌헌법헌법 제28조 제2항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